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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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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구로구 오류동역 역세권에 지상 35층 규모의 380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오류동역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1만353㎡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총 380세대(공공임대 9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또 생활가로변(오류로 8길)에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한다.

커뮤니티 지원시설에는 구로구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보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류동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존의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70~80년대에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불허돼 현대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어려웠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해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 및 맹지(盲地) 로 이뤄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 개발 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또한 용산공원~한강으로 남북 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측으로 공원이 위치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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