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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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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정부의 법률개정 공포가 있게 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R&D 전담기관이 과제기획에 보다 충실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명칭에 '기획'을 포함하고 '관리'를 생략하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와 함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 및 산업대전환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윤종 원장은 "명칭이 개정된다면,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조직문화 혁신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이자 산업대전환의 견인차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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