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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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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현대오토에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하드웨어·펌웨어를 담당하던 하청업체의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현대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 받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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