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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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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사용하고, 가족 해외유학비를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의 세법위반에 대해 정부가 검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위반금액은 473억원, 예상세액은 26억원에 달했다.

이번 검증대상 공익법인은 39개다.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사용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8개다.

아울러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고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한 경우도 8개였다.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한 '부당 내부거래'는 15개였다.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하거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 등이 해당했다.

이 밖에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미사용하거나 법인세를 과소신고하는 등 기타 세법위반이 8개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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