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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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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벌금·과태료 등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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