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임대료를 내고 최대 10~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42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수도권 물량은 2473호(55.9%)로 이르면 6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녀 또는 입양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4424호 중 서울 732호, 경기 633호, 인천 1108호 등 수도권 물량이 2473호(55.9%)로 절반 이상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달라진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임대료는 시세 30~80%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를 위한 '신혼·신생아Ⅰ 유형'(Ⅰ 유형)이 1490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를 위한 '신혼·신생아Ⅱ 유형'(Ⅱ 유형)이 1212호 마련됐다.

Ⅰ 유형은 임대료가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 70~80%인 Ⅱ 유형은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모집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우선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신생아를 입양한 가구가 해당된다.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2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35호는 3월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물량 1077호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공급 주택은 6월 중 결과 발표 및 입주까지 가능하다. SH 물량은 4월 초 신청 접수 후 7월 발표 후 9월 중 입주한다. 인천도시공사 물량은 오는 29일까지 접수하고 6월 말 발표, 7월 이후 입주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에 총 1만8271호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1분기(1~3월) 4424호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2분이(4~6월) 4521호, 3분기(7~9월) 3904호, 4분기(10~12월) 5422호를 순차 공급한다. 내년에는 2만호, 2026년에는 3만4000호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