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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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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크게 3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여야 한다.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 면적 약 10만5000㏊ 중 5400㏊(7.8%)가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야,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 고정식시설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 및 농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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