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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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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쌀 의무 매입과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8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정원 19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 농해수위원 12명이 모두 가결에 표를 던졌다.

두 법안은 지난 2월 야당의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계류 60일 이상이 지나면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의 양곡법이라 불리는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통과한 법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쌀값이 일정 가격보다 폭락 혹은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추진된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첫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민주당은 양곡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법안을 수정해 재상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을 의무 매입하면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약 64만t에 이르러 연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됐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까지 병행하면 재정 소요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심의위원회를 두고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지난해 5월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채소류를 평년 가격 기준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면, 차액 보전을 위해 연간 1조19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또 품목에 따라 최대 41.2% 생산량이 증가하고 67%까지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재정 소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연간 2조5900억원가량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게 된다. 정부는 두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돼 있다"며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을 보장하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대신 농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이를 동력 삼아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 동안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업직물제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3조1000억원 늘렸고,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조원까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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