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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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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실이 된다면 서울에 더 이상 새로운 학교는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강한 어조로 반대 뜻을 밝혔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관련 "특정 지역 개발과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새 학교가 꼭 필요해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학생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주택사업 개발시행사에게 분양 수익액의 0.8%(공동주택 기준,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 분양가 1.4%)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학교용지 매입의 절반을 충당하거나 증축비로 써 왔다.

이런 부담금이 폐지되면 서울 재건축 지역 내 학교 한 곳 당 용지 매입에만 1000억~2000억원 상당이 들어가는 만큼 시교육청 입장에선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은 전국 평균(100억~200억원)보다 땅값이 높아 용지 매입 비용이 크게 높다는 게 조 교육감 설명이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원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통상 70%에서 80%가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고정 비용이다. 올해는 세수 결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극심한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이 지속 부과돼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은 상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어난다"며 "상당한 수익을 전제로 진행되고, 재개발 과정에서 학교가 지어진다면 조합원에게 주택 가격 상승 등 추가 이익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일컫는 신조어 '초품아'가 널리 퍼진 점을 고려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런 추가 이익에 대해 조합원 스스로 부담하는 투자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당장 폐지하기 보다 학교 용지도 다른 시 기반 시설과 같이 원인자 부담(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규모 개발 등은 시교육청과 시행사가 부담금을 분담하자고도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는 일괄 폐지보다는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지혜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 과정을 거치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부담금은 3598억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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