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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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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인 우지영 재무기획본부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태초이앤씨'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실적이 없던 태초이앤씨가 사업 인허가와 용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SM상선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빌리거나 지원 받아 충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지원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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