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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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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1980~19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이다.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미터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뛰어넘는 87.35%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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