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76
- 0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식을 맺고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와 알리·테무 측은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각자 위해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제품 판매 및 유통이 확인될 경우 그 내용을 공유해 위해제품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체결 배경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액이 늘면서 위해제품 유통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잘 아시듯 관세청과 서울시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 뒤 다량의 위해물질이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알리·테무와 자율협약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돼 우선 자율협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단 자율협약 관련 성과를 실효성 있게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또 "알리가 유럽연합(EU)과 호주와 체결한 자율협약은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알리는 자율협약을 맺은 EU에서 자진 시정율 약 86%, 호주에서는 자진 시정율 약 99.5%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초기 대응 격인 이번 자율협약에 더해 보다 근본적 대책인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등 법제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