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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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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창원 LG 후안 텔로에 대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KBL은 지난달 27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후안 텔로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내용에 대한 제재 결정을 통지받았다.

후안 텔로는 지난 3월 KADA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 결과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프레드니솔론'이 검출됐다.

그는 답변서와 소견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ADA는 프로도핑방지규성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혐의가 있음을 통지했다.

후안 텔로는 이를 수용했고 '청문 없는 결정 통지'로 위반이 인정됐다.

그는 정규 시즌 총경기 수의 50% 출전 정지(규정 제49조 제1호) 제재를 부과받았다.

후안 텔로의 출전 정지는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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