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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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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예고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즉각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이 처리돼 국회로 이송되면 29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회기 마감 전 재의요구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그에 대한 입장발표를 어떤 식으로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짓기 편한 품목으로 쏠림이 일어나 생산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두 법안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정품목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전체 수급불안정이 야기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명백히 우려되고 농업·농촌의 미래나 농업인들,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재정소요도 상당히 많이 된다"며 "재정부담이 커 오히려 농업농촌에 필요한 다른 일을 못하니 정부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했다.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의 경우 직회부 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양곡법은 직회부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투표 대상이다. 민주당은 당일 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의무매입'이 야당 입장에서는 개정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서 송 장관은 "의무매입에 대한 조항을 정부의 재량매입으로 바꿔주면 수용하겠다"며 "야당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재고해주시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재정소요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 비용에만 3조원이 넘게 소요되고 농안법의 경우 재정추계조차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두 법안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야당 입장에 대해 "굳이 그 방법(양곡법·농안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도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이나 식량 안보 문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로, 재정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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