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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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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촉진에 나섰다.

의무휴업일로 전환한 지 1년이 된 충북 청주시를 찾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다른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30일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 휴무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됐다"며 "다른 지자체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평일휴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통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을 두고 있는데, 해당일에는 온라인 영업도 제한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법안 취지대로 재·개정안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법 개정 전까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초자치 단체장이 바꿀 수 있도록, 그 외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가 찾은 충북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 1주년을 맞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달 기준 평일휴무 전환에 대한 청주시 이용자 78.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 등에 따르면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언제든지 가족들과 쇼핑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유동인구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하는 지원 사례 등을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 등도 소개했다.

한편 산업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오 실장은 "여름철 먹거리와 주요 생필품 등에서 소비자 접점에 있는 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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