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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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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2024년 상반기 CCM인증을 획득한 9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증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기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해 해당 기업의 제품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인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제고되고 인증기업들의 재인증 신청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CCM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한화손해보험,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하나투어, 농협생명보험, 해마, 휴롬, 디케이엠텍, 부천도시공사 등이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인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핵심 지표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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