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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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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하더라도 이미 낸 납입 실적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입니다. 최대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입니다. 역대 공공분양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당첨자의 청약통장 저축 총액은 25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21년 넘습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면서 청약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25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다소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당첨선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25만원을 납입하기 힘든 사람들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건 주택도시기금 확충을 위해서입니다. 청약통장 저축액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습니다. 기금 여유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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