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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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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워킹대디' A씨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를 '낮은 급여'로 꼽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최대 월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1년을 휴직하면 총 급여가 1800만원이 나오는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직장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성 육아휴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8명이다. 이 중 여성이 9만672명(72.0%)이고 남성이 3만5336명(28.0%)로, 엄마의 육아휴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도 공무원과 교원 등을 포함한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를 봐도 2022년 기준 육아휴직자 19만9976명 중 72.9%(14만5736명)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27.1%(5만4240명)에 그쳤다.
이처럼 아빠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급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고용부의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 1순위가 '급여인상(28.9%)'이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5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1~3개월)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년 간 매월 150만원 상한으로 균등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초기 3개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고 이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최대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된다. 1년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상한도 현행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휴일을 포함하면 1개월이다.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돼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나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아이가 태어나기 전 특정한 상황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영아기는 자녀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이 시기 남성의 육아경험을 향후 남성의 육아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아빠가 적어도 한 달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돼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과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6+6 부모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5월 기준 신청자가 전년 전체 신청 인원과 같고,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증가폭도 전년 5월 대비 16.5%에 달한다"며, "현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서 임기 내 아빠 두 명 중 한 명이 어떤 형태로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미 올해 하반기 예산안에도 반영된 내용이지만,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육아기에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강화한다.
시차출퇴근제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다. 근무시간선택제는 9시~16시 근무 후 16시~18시에 외출한 뒤 18시~20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재택근무는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며, 실제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늘린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등 돌봄수요가 많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도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급여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는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예산이 반영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사안은 바로 개정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이 밖에 육아휴직 기간연장이나 분활횟수 확대와 같은 법률개정, 예산 수반과제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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