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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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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10만원씩 상향한다. 신혼부부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기간도 기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車취득세 감면 2자녀로 확대…첫만남이용권 현금 지급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서 각 10만원씩 상향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까지 적용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올해까지인 일몰도 3년 연장한다.
두 자녀 이상 가구도 세 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의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를 감면하고 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자녀 수에 따른 사회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따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지원금을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해 지급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먼저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모급여를 받는 첫 달에 함께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현행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인데, 바우처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기존에 출생일 2년 내 사용해야 했던 제한이 사라진다.
정책수요자가 원하면 '웰컴키즈통장(가칭)'과 같은 전용통장에 지급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한 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저고위와 각 부처는 현행 결혼·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신혼부부 2주택 비과세, 5년→10년…혼인 특별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혼인에 따른 주택 관련 세금의 특례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과 더불어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새 저출생 통계지표 개발…기업에 인구전망 정보 제공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저출생 통계 지표와 국내 인구 전망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해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출생 현황과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정책 제도 등 3대 영역별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간 영향과 효과를 분석해 최종 지표 체계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추계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인구와 지역인구 현황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매 분기에 89개 시군의 생활인구를 작성한다. 성·연령별, 내·외국인별, 체류일수별 등의 내용이 담긴다.
10월에는 지역별 인구 현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지역인구 주요 지표 서비스 방안을 발표한다. 시군구별 인구수와 고령 인구비율, 청년층의 인구이동률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통계청은 저고위와 함께 인구전망에 기반한 연계·분석 정보를 기업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주력 산업의 인력 수급, 필수 인프라 수급 현황 등을 전국 인구전망과 연계해 발표한다.
저고위는 기업이 해외진출과 외국인 인력수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에 대한 상세 인구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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