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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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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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