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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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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대비 3배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거나 5~1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발제하고 이 같이 제안했다.

심충진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3.5배 오른 만큼 과표도 3배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GDP는 2000년 676조원에서 작년 2401조원으로 255.2% 증가했으나 상속세율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심 교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전제로 향후 상속세 과표 및 세율을 ▲3억원 이하 6%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2%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8%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24% ▲90억원 초과 3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교수는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기능이 바뀌고 글로벌 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GDP 수준 등을 반영했을 때 최고세율은 30%로, 전체 세율 범위는 6~30%까지 낮춰서 시작하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GDP 수준이 3.5배 올랐으니 과표를 3배까지 방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세제 차원에서 보면 폐지가 좀 더 합리적"이라면서도 "상속세 세율이 최대 30%로 조정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5~10% 경영권 승계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과 관련해 "최대주주 한주와 소액주주의 한주가 같은 가치를 만들어야 이 같은 논리가 설 것"이라고 보완 의견을 냈다.

심 교수는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서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준에서 매출액 1조원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0 이상인데, 1.1 등으로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공제한도를 유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하자고 하고 있다"며 "개인상속에 대한 문제도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우리처럼 사회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된 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목적세화를 통해 사회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금으로 유입되도록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가업상속 혜택도 영구적 면제에 이를 게 아니라 향후 얼마동안 해당 기금 통해 출연하는 등 요건을 부과하는 게 복잡한 요건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2~3차례 공개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상속세 개정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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