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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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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 대출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 주택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서울시가 내놓은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정부가 약속한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입주자는 건축물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40년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주로 공급된다.

서울시 공기업 SH공사는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그간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허가해 달라며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지난 5일에는 국무조정실을 향해 "정부의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SH공사는 이대로 가면 청년층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민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사는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본 청약 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못할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2022년 발표한 주택 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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