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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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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가 2025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으로 결정한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권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수용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공보위 노조 대표단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보위에서 결정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사항과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노조와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보위는 지난 22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 기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수당의 경우 정액 급식비 월 1만원, 직급 보조비 월 2만5000원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
공보위는 특히 2025년 공보위에 '정액 인상 등 추진을 위한 노정 공동 연구회'를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저연차인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는 그간 내년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기본급 31만3000원(8.1%) 정액 인상을 최초안으로 요구해왔다.
공무원 임금이 매년 정률로 인상되다 보니 고위직 임금만 대폭 오르고, 청년 공무원 등 하위직은 저임금에 시달려 이는 결국 이른바 MZ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액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는 연구회 구성을 전제로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 수정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5급 이상 2.4%, 6급 이하 3.2% 인상안으로 맞섰다.
다만 노조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문가 위원들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절충안으로 제시, 표결(2명 불참)을 거쳐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노조는 일단 이번 공보위 결정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액제 임금인상 방식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나 전문가 위원들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이러한 공보위 결정 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다.
공보위는 정부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공보위가 인사처에 권고안을 내면 인사처는 이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나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오는 29일부터 기재부 장관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다음 달 6~7일에는 기재부 앞에서 노숙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이튿날인 8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좌농성 등도 진행한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보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공보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보위가 결정해도 기재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법제화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속도 인사처 관할 기구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격상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 함께 정률제 임금인상 방식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9급 1호봉 기준으로 부족한 생계비는 18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3.3%를 정액 인상하면 12만3800원이지만, 정률로 인상하면 6만2200원에 그쳐 추가적인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무원 노조는 "한정된 재원으로 9급 1호봉 공무원의 최소 생계비 18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액제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정액제 임금 인상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공보위 노조 대표단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보위에서 결정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사항과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노조와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보위는 지난 22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 기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수당의 경우 정액 급식비 월 1만원, 직급 보조비 월 2만5000원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
공보위는 특히 2025년 공보위에 '정액 인상 등 추진을 위한 노정 공동 연구회'를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저연차인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는 그간 내년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기본급 31만3000원(8.1%) 정액 인상을 최초안으로 요구해왔다.
공무원 임금이 매년 정률로 인상되다 보니 고위직 임금만 대폭 오르고, 청년 공무원 등 하위직은 저임금에 시달려 이는 결국 이른바 MZ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액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는 연구회 구성을 전제로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 수정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5급 이상 2.4%, 6급 이하 3.2% 인상안으로 맞섰다.
다만 노조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문가 위원들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절충안으로 제시, 표결(2명 불참)을 거쳐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노조는 일단 이번 공보위 결정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액제 임금인상 방식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나 전문가 위원들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이러한 공보위 결정 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다.
공보위는 정부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공보위가 인사처에 권고안을 내면 인사처는 이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나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오는 29일부터 기재부 장관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다음 달 6~7일에는 기재부 앞에서 노숙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이튿날인 8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좌농성 등도 진행한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보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공보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보위가 결정해도 기재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법제화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속도 인사처 관할 기구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격상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 함께 정률제 임금인상 방식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9급 1호봉 기준으로 부족한 생계비는 18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3.3%를 정액 인상하면 12만3800원이지만, 정률로 인상하면 6만2200원에 그쳐 추가적인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무원 노조는 "한정된 재원으로 9급 1호봉 공무원의 최소 생계비 18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액제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정액제 임금 인상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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