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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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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현안질의 중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구영배 위메프 대표를 향해 "긴급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자체가 정산금을 변제하려는 의지가 없고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자, 굉장히 비열한 프로세스"라며 앞서 피해자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들었다.


김 의원은 "머지 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했지만, 어떻게 됐냐"라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과 거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마련, 현재 피해 접수 중이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의 요건은 피해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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