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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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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한 청년 기업가를 지원하는 청년 정책 범위를 농축산식품 전후방 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현장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아우르는 농업 정책의 3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농식품과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농정개혁추진단(TF)이 추진하는 대표 과제 중 하나가 청년 정책이기도 하다. 개혁TF는 출범 후 10번의 청년농·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농업 생산 중심의 청년정책의 범위를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농촌에서 외식, 관광 등 비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다수 거주 중이다. 카페와 맥주 양조장(브루어리) 등 다양한 융복합 사업장을 경영하는 청년들도 등장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농가인구 통계를 보면 청년 숫자가 23만명이다. 그 가운데 5%가 농업을 하고, 대부분은 농업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 외의 활동을 하더라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 청년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루키'를 선정해 홍보와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청년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하반기부터 470억원 규모의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후속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 분야 청년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생상 협업 모델을 만들어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 차원에 대한 데이터도 폭넓게 제공한다. 현재 농식품부가 운영할 예정인 빈집은행, 농촌융복합사업포털, 웰촌, 공간정보시스템, 그린대로 등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는다.

청년 창업의 확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농업법인이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전후방 사업까지 대폭 확대한다.

최근 청년들은 영농 관련 사업에서 뻗어나가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관광·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넓혀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농업, 기자재·서비스 생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산업, 영농기술·경영 교육 등이 가능하게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에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가공 및 체험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경질판이나 유리 온실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한다.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는 취지다.

청년농이 소규모로 시작하는 가루쌀 생산단지도 지원에 포함한다. 현재 가루쌀 생산단지는 3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농업인 조직이 시작하는 30㏊ 미만의 가루쌀 단지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과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정체계도 구축해나간다.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 과정에 활용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부분에서 부족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부족한 점이 청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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