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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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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부터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이 경쟁 제한 우려 요소 해결 방안을 스스로 제출하면 이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와 '신고의무 면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발생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했다.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금지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우려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에서 해당 업계의 시장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취지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공정위 심사관이 잠정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면서,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련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는 식이다.
이를 받아본 기업은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를 검토한다. 만약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수정안 제출이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필요 시 전문가 등 의견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며 심사보고서에 심사관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의결절차가 신속해진다"며 "다만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좀 더 심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될 때 양도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이 포함된다.
이 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될 때도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기준금액 50억원 미만은 1997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이 4배 가량 성장한 점을 고려해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일 이후 해당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은 공정위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전에 기업결합을 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PEF설립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복잡한 기업결합은 주요 쟁점과 산업구조 등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부터 심사까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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