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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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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회장 아들의 회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산업이 10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사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대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표의 핵심 계열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씨가 지분 71.95%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 국내 분체시장 거래 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양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전량 구입했는데,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에 비계열사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차이가 4% 이상 발생할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정산키로 했다. 즉, 삼표산업이 비계열사에 비해 4% 비싼 단가로 분체를 구입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세무·법률적 위험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끝에 문제성을 인식하고 비계열사와의 분체 거래와 비슷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이번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74억9600만원의 이윤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2022년 기준 국내 분체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이번 법 위반 기간 동안 삼표산업과의 거래물량은 에스피네이처의 전체 매출액 중 31.4~39.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삼표산업에는 과징금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에는 과징금 48억7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지원주체에 해당하는 삼표산업은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법인 외 특정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법성 인식 정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게 됐다.

이번 제재는 부당지원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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