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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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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의 친족 및 임원 관련 회사를 그룹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에게 경고를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소회의에서 디케이인베스트먼트,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 폴루스, 데콘, 보화인베스트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정 회장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2022년과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과 임원이 최다출자자인 5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디케이인베스트먼트와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는 정 회장의 조카인 강모씨와 정모씨가 각각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회사였다.
2개사는 지난해 2월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고 지난해 3월21일 신영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열사에 포함돼 있었다.
또 폴루스는 정 회장의 며느리인 윤모씨가 최다출자자로 있던 회사로, 데콘의 최다출자자이기도 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주식 일부를 처분해 최다출자자 지위를 잃게 됐는데, 폴루스와 데콘은 그 이전까지 신영그룹 계열사에 해당했다.
한편 신영그룹의 임원 이모씨는 지난해 1월29일 신영그룹 계열사인 브라이튼자산운용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전까지 보화인베스트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2022년과 지난해 신영그룹에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디케이인베스트먼트,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 보화인베스트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해에는 폴루스와 데콘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신영그룹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나 심각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디케이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신영그룹 계열사와 출자·거래 관계가 없어 인식 가능성이 낮았고 법 위반 역시 중대성도 경미하다고 봤다.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의 경우 실무자가 주주명부 등을 확인한 점을 보면 의무 위반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상당하지만 자산총액, 자본금 등이 1000만원에 불과한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폴루스와 데콘은 아들의 혼인신고 이후 회사 보유 사실을 파악한 점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은 상당하지만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해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보화인베스트의 경우 임원 이씨의 비협조로 파악이 어려웠을 점으로 보여 인식가능성이 낮고 누락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이씨가 임원직에서 사임해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경미하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하더라도 중대성이 낮으면 경고조치를 하게 돼있는데, 5개사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신영그룹에 대해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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