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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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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범법 혐의를 심결하는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실장급)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6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정위에서는 유통정책관·시장감시국장·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지내면서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 약 245억원을 부과했다.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기업집단 삼표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시장감시국장에 재직할 때에는 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를 시정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성과를 냈다.

유 상임위원은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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