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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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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5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하면서 추가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최저가 입찰자는 두 차례 인하된 공시대금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최초 공사 입찰가는 199억7000만원이었으나 최종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194억8000만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 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고 자재변경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하도급거래 질서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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