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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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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받고 추가로 10년 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최소 2만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가 종료됐거나 다가구주택, 외국인 피해자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대신 정부안을 기초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으로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주선택권을 부여해 최장 10년간은 무상 거주를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탁사기주택과 불법 소지가 있는 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적극 매입하고,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7억원 구간 세입자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는 2만949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법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전까지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사례를 살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 대책위)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나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LH 매입 등 소급적용,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다세대 공동담보 추가 안분 배당,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는 담기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 7월18일 기준 306명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살던 집에서 더 거주할 수 없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제정 당시부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완 입법을 한다는 점도 반영됐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구제대책도 닿지 못할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에 추가 조치와 향후 보완입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이로써 최소 2만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가 종료됐거나 다가구주택, 외국인 피해자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대신 정부안을 기초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으로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주선택권을 부여해 최장 10년간은 무상 거주를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탁사기주택과 불법 소지가 있는 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적극 매입하고,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7억원 구간 세입자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는 2만949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법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전까지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사례를 살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 대책위)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나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LH 매입 등 소급적용,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다세대 공동담보 추가 안분 배당,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는 담기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 7월18일 기준 306명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살던 집에서 더 거주할 수 없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제정 당시부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완 입법을 한다는 점도 반영됐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구제대책도 닿지 못할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에 추가 조치와 향후 보완입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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