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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불법농막을 근절하고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히려 농촌인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주택구입을 막게 되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현안과 관련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로 도입될 경우 이에 밀려 농촌주택 거래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 12월부터 농지전용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농촌지역의 기대감과 함께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과세가 없고 취득세(10만원), 재산세(연 1만원) 등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농막에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숙박, 취침을 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합법화해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정부의 인구소멸 대응정책과 대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마련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얻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주택구입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과 악용사례가 지속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농막보다 설치 면적이 넓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농지 훼손,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구입, 농촌 난개발로 인한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작용과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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