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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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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7일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 구분 없이 3.0%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공무원 노조가 "많이 받는 자는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는 더 적게 인상돼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및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보수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p) 오른 것으로,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보다도 높다.

공무원 임금은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으로 소폭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과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그러나 "노조와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한 사항마저 정부 스스로 또다시 뒤집어 엎었다"며 "공보위를 왜 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규탄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보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 기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저연차인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현 정권은 선택적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힘들어하는 청년 및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동일한 정률 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고위직 공무원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보위가 만들어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며 "형식적인 공보위를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정부를 이대로 둔다면 공무원들의 희생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에 나서 공보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하게 할 것"이라며 "낮은 수준의 임금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 등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9급 초임에 대해서는 6%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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