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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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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총액이 6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으로 체납 인원만 5만1116명에 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수는 2019년 2만7290명에서 2020년 3만6236명, 2021년 3만 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자금 체납금액도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별 체납율은 인천(22%)이 가장 높았고,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경남(20.2%) 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총 379만1005명으로 전년동기(393만9473명) 대비 4% 가량 줄었다. 청년층의 고용률도 46.5% 로 전년 동기 대비 0.5% 떨어졌다.
박성훈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감면 , 상환유예 등을 통해 청년 들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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