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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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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무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을 본사로부터 구매하게 한 60계 치킨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60계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나무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입 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서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스푸드에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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