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2
- 0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유럽연합(EU)이 애플에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 헤드셋 등에 대한 호환 조처를 6개월 내에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19일(현지시각)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상호 운용성 의무 준수를 돕는 두 가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U 집행위는 "애플은 DMA에 따라 타사 개발자와 애플 운영 체제인 iOS·iPadOS가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갖춘 기업에, 효과적이고 무료인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상호 운용성과 같은 DMA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행 조치를 명시할 계획이다.
먼저 EU 집행위는 애플에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 가상 현실(VR) 헤드셋과 연결할 때 사용되는 iOS 운영체제 기능의 상호운용성 제공 방법을 지정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애플 제품들 사이에서만 호환되는 현재의 배타적 방식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운영 체제 개방 압박을 넣은 셈이다.
EU 집행위의 두 번째 절차 제안은 타사 개발자가 상호 운용성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애플이 이를 투명하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EU 집행위는 이 같은 상호 운용성 요청 처리 프로세스를 엄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두 가지 절차는 6개월간 이뤄지면, 이 기간 동안 EU 집행위는 애플의 요구 이행을 검토해 예비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해당 기간 애플이 집행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EU 규제 당국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어 "우리는 제안된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애플과 대화를 계속하고 제3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대변인도 유로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EU의 앱이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iOS·iPadOS와의 추가 상호 운용성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EU 내 사용자를 보호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EU 집행위와 건설적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DMA 시행에 앞서 EU 국가 내 자사 정책 변경을 발표했지만, 지난 6월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제3자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DMA는 애플을 비롯한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다른 앱·플랫폼 등과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DM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아울러 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19일(현지시각)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상호 운용성 의무 준수를 돕는 두 가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U 집행위는 "애플은 DMA에 따라 타사 개발자와 애플 운영 체제인 iOS·iPadOS가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갖춘 기업에, 효과적이고 무료인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상호 운용성과 같은 DMA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행 조치를 명시할 계획이다.
먼저 EU 집행위는 애플에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 가상 현실(VR) 헤드셋과 연결할 때 사용되는 iOS 운영체제 기능의 상호운용성 제공 방법을 지정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애플 제품들 사이에서만 호환되는 현재의 배타적 방식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운영 체제 개방 압박을 넣은 셈이다.
EU 집행위의 두 번째 절차 제안은 타사 개발자가 상호 운용성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애플이 이를 투명하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EU 집행위는 이 같은 상호 운용성 요청 처리 프로세스를 엄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두 가지 절차는 6개월간 이뤄지면, 이 기간 동안 EU 집행위는 애플의 요구 이행을 검토해 예비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해당 기간 애플이 집행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EU 규제 당국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어 "우리는 제안된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애플과 대화를 계속하고 제3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대변인도 유로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EU의 앱이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iOS·iPadOS와의 추가 상호 운용성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EU 내 사용자를 보호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EU 집행위와 건설적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DMA 시행에 앞서 EU 국가 내 자사 정책 변경을 발표했지만, 지난 6월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제3자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DMA는 애플을 비롯한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다른 앱·플랫폼 등과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DM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아울러 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