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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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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0여년간 유지돼온 국민주택규모(85㎡) 이상 아파트의 관리·청소·경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특례를 일몰 시켜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85㎡ 이상 아파트에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만큼 거주비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용역과 관련 조세특례 감면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983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제도는 대내외 경제 불안 요소로 인한 원자재, 에너지 및 인건비 가격 상승 등 거주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세를 면제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한 주택관리업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5월24일부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및 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고 있다.

85㎡ 초과 및 135㎡ 이하 중규모 공동주택 및 비수도권 읍·면지역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한시 면제 형태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총 9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해 20년 넘게 시행 중이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또다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세연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도(道) 지역 저소득층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32.6%인 반면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87.7%에 달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평균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는 평균 72㎡, 소득 5분위는 89㎡ 공동주택에 거주해 소득이 클수록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추정했다.

고소득층의 관리비 지출 비중은 저소득층 대비 크게 적었다. 135㎡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면세대상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한 반면, 소득 1분위는 12%에 달했다.

조세연은 국민평형 면적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소득 3분위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비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일몰 종료를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일몰 규정 없이 항구적으로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평형의 기준을 기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59㎡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9㎡~84㎡에 대해서는 일몰 규정을 두고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연장 여부를 고민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과세 전환 시 85㎡의 경우 월별로 약 1만8632원이 추가 부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밖에 ▲90㎡ 1만9728원 ▲100㎡ 2만1920원 ▲110㎡ 2만4112원 ▲120㎡ 2만6304원 ▲130㎡ 2만8496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중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월소득 평균 약 0.3% 정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고소득 노인들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계층의 수혜 비중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돼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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