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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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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상들에게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고를 거부한 일신국제무역을 제재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신국제무역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신국제무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의 국내 공식 수입사로, 트와이닝 과일·허브티와 홍차 등 다양한 제품을 독점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

일신국제무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개 도·소매상에게 자신이 유통하는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해당 도·소매상이나 이들의 거래처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도·소매상들에게 요구했다.

이로 인해 도매상들이 재고소진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자 해도 진행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등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어렵게 됐다.

자신이 통보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인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에는 출고를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미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행위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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