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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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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CJ 등에 경고를 내렸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한화·GS·코오롱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GDP 0.5%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발표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회사 일반 현황을 비롯해 회사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J는 올해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고, 한화·GS·코오롱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계열사 현황 등이 바뀌었는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 혹은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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