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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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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5년 이상 품질개선 지적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국가통계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승인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 승인취소한 사례는 1건, 과태료 부과는 0건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국가통계 품질개선 과제를 장기 미이행한 국가통계가 26개, 과제별로는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주요 통계들은 통계청의 정기 또는 수시 진단을 통해 품질을 관리한다.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통계작성기관은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기간별로 살펴보면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한 국가통계가 5개, 6년이 경과한 국가통계가 9개, 5년이 경과한 국가통계가 12개다.
작성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가 3개로 장기 미이행 통계가 가장 많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자살실태조사가 아직 개선과제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다.
환경부·한국은행·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2개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 문체부의 예술인실태조사,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안전현황 등 역시 5년 넘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
통계청은 매년 3월과 9월 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장기 미이행 과제의 경우 8월에 점검해 이행을 독려·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공문을 발송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통계 작성기관은 장기적 과제, 소관기관 변경 등의 사유를 들어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승인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개선과제 미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승인취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의원은 "국가통계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자료"라며 "통계 작성기관의 의지에만 기댄 채 형식적인 이행 독려만 하는 것은 통계청의 본분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미이행 과제가 없도록 통계청이 책임감을 갖고 이행 독려 및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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