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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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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진청이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0.2 ㎎/㎏이다.

농진청은 향후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과 안전 사용 방법을 담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과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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