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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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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협의회)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7년과 2022년 두 차레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경기도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건설기계 임대 분야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유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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