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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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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다 살펴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박홍근 의원은 관저 공사를 사실상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맺기 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21그램이 무자료 거래와 위장 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장부 폐기 등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국세청이 조사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 중 한 곳으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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