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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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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티몬·위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택했다.

2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이들에게 정산기한 준수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예정이다.

당초 제시된 2안인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조원 이상을 선택할 경우 티몬·위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의 매출액은 각각 1205억원과 1268억원이지만 티메프 사태 이후 두 회사의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매금액 1조원 기준의 경우 올해에는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티몬과 위메프의 지난 6월 결제액을 각각 3082억원과 8398억원으로 추산했다.

실제로는 이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연 1조원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사태 발생 이후부터는 거래 규모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도 규율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연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을 법 적용 대상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발방지책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와 국회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에도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측은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발방지책 세부사항 발표 이후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가 재발방지책 세부사항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도입되려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법법 개정이 아닌 플랫폼을 규율하는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8개를 발의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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