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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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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배달기사들의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정부에서 선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정 의원은 "전국 3만명에 달하는 배달기사들이 최소 1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납된 산재 보험료 2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돈이 플랫폼의 가상화폐인 캐시로 묶여있는 셈"이라며 "배달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즉 특고라 노동자로 보지 않잖아요. 민형사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체불 문제에서 국가가 먼저 체불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며 "이런 보완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해보지 못한 부분"이라며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공정위에 특수종사자 관련 보호지침이 있지 않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보호지침이 있다. 배달라이더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배달부로 지급된 선불 충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며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인 만큼 피해를 받은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거듭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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