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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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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담양 보촌지구 개발사업은 저출산·저성장에 따른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문화도시 담양의 지역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면적이 농지 500㎡·임야 1000㎡, 그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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