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8
- 0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문을 통해 "중국 법률·규정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4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관세는 미국산 전 수입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3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행 보세·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오는 10일 낮 12시 1분 이전에 미국에서 출발해 다음달 13일 자정까지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번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번 관세 결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들어 "미국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