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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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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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