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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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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음달 31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피해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4년 연장하는 복수의 법안이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5월이면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법을 논의할 당시 올해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시행됐으며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에는 대전에서 45억원대, 2월 신촌에서 90억원대 세종에서 20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대구에서 22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는 여야 모두 특별법 유효기간을 1~4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을 다룬 개정안 4개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탄핵정국에 이어 지난주부터는 조기대선 정국이 시작된 만큼 상임위, 본회의까지 논의 기한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증가에 따라 투입되는 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퇴거시에는 남은 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LH가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44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례는 32호, 협의매수 사례가 12호다. 보증금 피해금액을 전부 회복한 사례는 2건이 있다. 지난달까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이 접수됐으며 실제 매입한 피해주택 수는 307호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여파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HUG의 2024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과 분양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불었다.

HUG는 재무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심사 시 소득과 부채 등 임차인의 상환 능력도 살펴 보증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인정요건 확대 ▲외국인 및 1주택자 차별 폐지 ▲피해주택 가격 정보 및 선택권을 확대제공하는 방향으로 LH 매입절차 개선 및 예산 확대 ▲피해주택 긴급 개보수 및 공공위탁 관리 권한 보장 등 사각지대 보완 방안, 예방책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이대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폭 구제해야 한다"며 "전세사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제도, 부동산 거래시스템,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신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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