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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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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퇴출,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등 타워트레인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또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사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도록 했다.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의 부당한 행위도 금지토록 제도화 한다.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도 정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골재수급·품질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건설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신도시 건설시 무허가 골재사용 등 신도시 건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골재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와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부지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으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반복적인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하고,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 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국토부 및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검사 실태와 골재업계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공공부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수급 불균형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이복남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6_000149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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